쌍용건설 내달 법정관리 졸업·중동 주인 맞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새 주인을 맞게 된 쌍용건설은 내달 법정관리를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7일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2.2%, 회생채권자는 78.9%, 주주는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은 쌍용건설과 ICD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변경회생계획상의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일 내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원금 및 변경인가 전 이자 100%)을 현금변제한다.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상거래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9%, 나머지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7%)의 30.78%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된다.

재판부는 "최근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쌍용건설이)회생절차 내에서 M&A를 성공시켜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며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더욱 활발히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쌍용건설에 대하여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