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제도 바로 세우자”

서울서 정기총회 열고 현안문제해결 위한 결의대회…변리사법 전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문제, 변호사의 변리사자동자격 폐지문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법안 입법 촉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권 제도를 바로 세우자!” 정부가 변리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변리사업계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바로 세우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특허청 및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재입법예고 문제를 비롯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문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법안의 빠른 입법추진을 촉구했다.총회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특허청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회원 변리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혁명 후 기술혁명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요즘 우리나라 법과 제도 속에서도 지식재산과 변리사에 대한 이해가 정리돼야 한다”며 “법조계가 갖고 있는 카르텔도 영원할 수 없으며 그를 깨트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선 창조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그 동안의 시간이 변리사제도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위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마무리할 때”라며 “올해는 회원 모두가 한뜻이 돼 지식재산권 제도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자”고 제언했다.한편 총회엔 현안사항해결을 위한 회원결의대회도 열렸다. 결의대회에서 참석 변리사들은 변리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재입법예고 문제를 비롯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문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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