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상대로 수백회 정보공개 청구…부당한 이득 목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기관을 상대로 금전 취득 등 부당한 목적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문모씨가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도 문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문씨는 마약류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수백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과 지청 검사장 등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문씨는 2013년 1월 군산지청을 상대로 2012년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산지청은 문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사생활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문씨 측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사생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함에도 거부 처분했으므로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지청은 “알 권리를 빙자해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소송외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정보공개가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해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거나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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