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인터, 오덕균 전 대표 배임 1심에서 유죄 판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는 오덕균 전 대표이사가 지난달 23일 열린 1심에서 배임금액 11억 5200만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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