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제한적 역할 명확화
민간위원 12명으로 확대, 명단도 공개
제재심 지연 우려…경미한 사안은 심의대상에 생략키로
속기록 공개 빠지고 역할 축소 등 '반쪽 대책' 우려도[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장현 기자] '오락가락 결정', '제재 결정 지연' 등 지난해 KB금융 제재 과정에서 지적받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 직원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우선 제재심의 역할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제한적 역할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KB 사태' 이전에는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제재심을 제재 결정기구로 인식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인식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제재심이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역할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발언은 하되 의결권은 가부동수거나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의결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 행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 직원은 제재심 참석 시 대부분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금감원 제재 결정 후 이뤄지는 금융위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융위 원칙이 있기 전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 외부위원 풀(pool)도 구성해 제재심 구성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재심은 총 9명 위원 가운데 6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12명으로 확대하되 제재심에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6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제재심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재심 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전체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시 참여하는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로 인해 제재를 앞둔 금융사의 사전 로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촉사유를 명시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 주의만 있는 조치안 등 경미한 사안은 제재심 심의 대상에서 생략된다. 대심구조(제재당사자가 제재심에 직접 참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으로 제재 결정이 지연되는 현상을 막고 제재심은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심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기관주의 조치에 대해서만 생략이 가능하다.
집중심의제 운영도 확대한다.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으로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세미나나 사전설명제를 도입해 제재심 전 충분한 논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재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여돼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제재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재심 속기록 공개는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제재심 논의결과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 수석부원장은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위원 간 심도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제재대상자의 명예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의록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 수석 부원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일부분 공감한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공동으로 제재심 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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