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주한다고 '바보'에 "부모 등골 빼먹는 애"…'막말' 초등 교사 유죄

다문화 어린이에 막말한 초등 교사 유죄 판결

다문화 어린이에 막말한 초등 교사 유죄 판결



질문 자주한다고 '바보'에 "부모 등골 빼먹는 애"…'막말' 초등 교사 유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릴리(가명)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했다.

또 6월에는 점심때 릴리양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半)이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라고 나무라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한 것을 밝혀졌다.

릴리양 부모는 뒤늦게 딸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릴리양은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조심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이고 올바른 행동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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