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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개발연구원이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파견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안 추진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경기개발연구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찬성 40표, 반대 47표, 기권 3표 등으로 통과가 좌절됐다.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지원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고양7)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지사 개인의 것이 된다"며 "사유화만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인사권자(도지사)가 데려다 쓰면 잘못된 공약도 연구원은 그걸 만들기 위해 활용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코 도지사와 도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과거 잘못된 경우를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악용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박재순(수원3)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운영조례 8조를 보면 도지사는 전문성 요구위해 업무수행 시 필요할 경우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지원 파견을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7년 김문수 전임 도지사 시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도입을 위해 유사한 사례를 활용한 적이 있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분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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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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