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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女의 대기업 사장 '성관계 영상' 협박사건, 전말 밝혀졌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30억을 요구한 미스코리아 출신 협박녀의 몰카 협박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협박녀 김모(31)씨는 지난 2008년 재벌가 4세 출신인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 오모(49)씨와 함께 '몰카'를 찍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있는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촬영에 실패했으나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은 찍혔다. A씨는 2010년 10월께 김씨와도 몇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 영상을 통해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한 김씨는 작년 7월4일 A씨를 서울의 한 호텔 객실로 끌어들여 오씨와 만나게 했다. 오씨는 "나와 10년 이상 교제했다. 당신과 성관계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니 보상을 해달라"면서 2008년 찍은 동영상 캡처사진을 A씨에게 들이밀었다.오씨는 "사진 이외에 B씨와 성관계 동영상도 갖고 있다"면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아버지, 부인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다급해진 A씨는 작년 9월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계좌로 부쳤다. 그러나 "나머지 돈을 빨리 달라"는 김씨 커플의 공갈이 계속되자 작년 12월말 결국 고소장을 냈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김씨와 오씨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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