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넥 "대법원, 다우테크 공사대금 관련 상고 기각"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에스코넥 은 지난달 29일 대 법원이 다우테크건설주식회사의 공사대금 관련 상고에 대해 기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사대금 등에 대한 소송사건은 이번 판결결정 으로 인해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다우테크건설주식회사는 2010년 2월16일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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