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中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3일부터 5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질서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국내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들어 중국어선 총 31척을 나포(2명 구속), 14억원의 담보금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12억원을 징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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