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실세' 박영준 前차관 원전비리 징역6월 확정(종합)

'MB정부 실세'  박영준 前차관 원전비리 징역6월 확정(종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며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4)의 원전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9일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9)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박 전 차관이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3)씨로부터 원전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5000만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사업 청탁과 함께 1억6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차관은 만기 출소 하루 전 원전비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추가로 6개월을 복역했다.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한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3일 만기출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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