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앤리소시즈,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판결, 결정 2건에 대한 지연공시를 한 더라미 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5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최근 1년간 부과 받은 벌점은 12.5점으로 늘어났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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