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국토교통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허용업종 확대·건폐율 완화
연내 국토부 규제 30% 감축키로
"경제혁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규제개혁 강도높게 추진"[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수도권 등의 공장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한 업종이 늘어난다. 또 비도시지역 중 계획·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현재보다 두 배까지 늘어나 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며 "민간부문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2017년까지 국토부 규제의 30%를 감축하려던 목표를 앞당겨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17년까지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크게 5가지 주제의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촉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 유지관리 분야 등 안전산업 민간투자 유치, 경원선 철도 등 남북 철도 단절구간 연결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제계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했던 수도권 공장건축 규제를 용도지역별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데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현재는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는 환경오염도를 감안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체계로,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화학약품사용시설,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리지역 중 계획·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건축 규제를 풀고, 환경기술 발전정도를 감안해서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동안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지을 수 없었지만 친환경농자재(미생물비료, 미생물 농약, 미생물 방역제)나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 제조업체는 유해도에 따라 입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첨단업종이나 농수산가공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개발진흥지구 등에서 계획적 수단을 통해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공장을 지을 경우 허용업종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지을 경우 건폐율도 종전 20%에서 40%까지 인정해 줄 계획인데 기업들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장 유해도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동시에 이르면 4월께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장 허용업종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까지 고치고, 건폐율 등 공장 입지기준 완화와 관련된 국토계획법은 상반기 개정을 위해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공장건축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비도시지역의 공장 허용업종이 완화되고 건폐율이 늘어나면 앞으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기획담당관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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