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공연일정 임의변경"

-감사관실 특별조사 결과, 지인 채용 등 특혜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방적 일정 조정으로 인한 시향 공연일정 차질, 항공권 부적정 사용 논란, 지인 특혜 채용 등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게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 정 감독 관련 특별조사 결과 정 감독이 외국 공연 지휘를 위해 자주 출국하면서 시향 공연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지난해 12월 빈 국립오페라 공연으로 시향 공연 일정 3건을 변경했다. 시향 외 공연활동 중 일부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됐다.2009년부터 최근 6년간 48회 출연했던 서울시향외 공연 중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 5회는 보좌역을 통해 외부출연 승인을 요청했으나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개인영리 목적이라 결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승인 상태에서 공연을 한 것이어서 절차상 '단원복무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관은 이 일정 변경은 시향 사무국과 협의한 내용이며 그 외에 시향 일정에 차질을 빚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시향 단원 66명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관은 "정 감독이 단원들에 갖는 권한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해도 장기간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기금 마련 활동과 관련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기금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출연료를 법인에 기부하고 자신이 사업자 경비로 공제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은 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항공권 중 매니저에게 주게 돼 있는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132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정 감독 처형의 동창으로 막내 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이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향에서 근무했던 것도 확인했다.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과장을 지낸 직원 역시 출범 당시 채용,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평가 결과 해촉돼야 할 단원이 재계약되는 등 특정단원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관은 다만 재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조직의 업무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 감독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은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 정 감독의 외부 출연과 겸직 금지, 보수와 처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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