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13월의 보너스'는 전부 옛말 돼버렸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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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13월의 보너스'는 전부 옛말 돼버렸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어 많은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히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개편된 세법을 적용해보면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사이의 미혼 직장인의 올해 '소득공제액'은 24만7500원 감소한 반면 '세액공제액'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7만3250원의 납세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봉 7000만원에서 8000만원 구간의 근로 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이 예상 밖으로 직장인들에게 '빡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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