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직업학교 관련 입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3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어치를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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