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콘도와 리조트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있어 약국 이용이 어려운 만큼 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소화제와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약사와 한약사가 사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사나 한약사는 사망이나 실종시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처리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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