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A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B씨는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주가를 띄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600여개에 달하는 일임계좌와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통정, 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 그러나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B씨는 결국 쇠고랑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해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1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거래 규모는 줄어든 반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더욱 복잡, 대형화된 특징을 보였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178건에 달했다. 이중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이 74건이었고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이 104건이었다. 전년에 비해 8건, 과거 3년 평균(226건) 대비 48건 감소한 것이었지만 불공정거래는 여전한 상황이었다.금감원이 지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95건이었다. 135건(조사완료건의 69.2%)은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됐고 나머지 36건(18.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이첩한 135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6건), 지분보고 위반(27건) 및 부정거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된 당사자 451명이 검찰에 이첩됐는데 이는 전년 보다 13.9% 늘어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가 복잡해지고 대형화됐다"고 분석했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수십개의 증권·은행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간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하고 있었다.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 등 여러 부정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복합적 양태의 부정거래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 발달로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 등이 고속으로 도달될 수 있는 인터넷 및 메신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해 투자하지 말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합리적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