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말정산…기부금 거짓신고시 가산세 4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ㆍ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33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작년까지 80%가 적용되던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 70%로 낮아졌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적연금의 기준액은 1200만원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은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하게 된다. 월세액 공제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을 경우 40%까지 가능하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고의ㆍ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금액을 반환하고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20만명가량이 과다공제로 확인됐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는 가산세가 40%에 달한다. 연말정산 이후 불성실 신고를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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