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32건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기관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201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부과됐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납부기간 내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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