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윤나영
기자
입력
2015.01.07 18:11
수정
2015.0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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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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