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 신은미 검찰 출석...국보법 위반이면 강제출국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MBC 보도 캡처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MBC 보도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 강제 출국 당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오전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기반으로 신씨가 실제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1월~12월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세 차례 경찰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신씨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 정지됐다.

경찰은 오는 10일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고려해 기소하기보다는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 출국 시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