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노사갈등 합의…109명 협력업체 계약종료 근로자 고용 해결

노조의 고공농성과 단식도 종료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씨앤앰과 희망연대노동조합, 협력업체 대표가 109명 협력업체 계약종료 근로자의 고용문제 해결에 합의했다.씨앤앰은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의 고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고공농성과 단식을 포함한 노조의 농성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6일 씨앤앰이 109명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문제와 고공농성 근로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3자협의체 대화는 그 동안 당사자 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씨앤앰과 협력업체 대표, 노조는 당사자 간 “인도주의적이고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109명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3자협의체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번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를 새로 다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생협력 의지를 강조했다.이번 노사 대화의 쟁점이었던 109명 협력업체 계약종료 근로자의 고용문제 관련해 109명에서 이직, 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6명 이외의 83명에 대해 “씨앤앰과 신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신규 법인에서 채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씨앤앰은 신규 법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씨앤앰과 노조는 신규 법인이 사업수행과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대한 상호 이해에 기초해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신규 법인의 업무 지역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업무 지역은 우선 83명 근로자의 원직 근무지역 및 주거지 등을 배려해 동두천, 일산, 마포 등 3곳에 거점영업소를 두기로 했으며, 영업상황 및 업무소요 등을 고려, 추후 추가 거점영업소 설치를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신규 법인의 담당업무는 구내망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씨앤앰의 전송망팀 업무와 중복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씨앤앰은 공생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합리적인 수준의 운영비가 최소한 보장되도록 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씨앤앰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원하청 공생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2015년 1월 내 구성하고 공생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

씨앤앰과 노조, 협력업체 대표는 “씨앤앰이 계약종료 협력업체의 원청으로서 109명 고용문제 해결에 인도적 차원으로 나선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합의서 체결과 합의서 내용을 이유로 향후 원청인 씨앤앰이 협력업체 근로관계에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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