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연내 처리 불발…쟁점은 대부분 합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대부분의 쟁점에는 합의했지만 가칭 '4·16 재단'의 성격과 재원문제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여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년 안에 처리하려 했는데 특히 재단 관련한 일들의 마무리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단의 성격이 공익적인 안전만 관여하는 재단이 될지, 유족들을 지원하는 추모재단 형식이 될 것인지, 두 기능 다 가진 재단이 될 것인지 그러면 국고 지원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국고지급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다. 특별위로금의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하고 가급적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한해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주 정책위의장은 "성금은 공동복지모금회를 비롯한 14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분배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배·보상의 충분·불충분 여부는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은) 여러 사람이 신중하게 볼 사안이라 하루만에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기엔 부담이 있다"며 "좀 더 정리되면 만나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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