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차량에 보복성 끼어들기+급정거로 맞대응한 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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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에 보복성 끼어들기+급정거로 맞대응한 운전자,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복성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해당 운전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이모씨(39)가 운전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끼어들기에 격분한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에 놀란 이씨가 가양대교 방면으로 방향을 틀자 최씨는 다시 한번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고의로 급정거까지 행했고,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안 판사는 최씨가 보복운전에 사용한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의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화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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