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KB금융과 LIG손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만에 최종 인수가 결정됐다. KB금융은 LIG손보 오너일가의 지분 19.5%를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조건(30%) 충족을 위한 필요 지분은 추후 확보할 전망이다. LIG손보가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LIG손보가 지분을 82.35% 보유한 LIG투자증권은 KB금융의 손자회사가 된다.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지주가 LIG손보 보유 자사주 13.8%를 매입하면 지분율은 33.3%로 상승해 자회사 편입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KB금융지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 지분 확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지분 취득보다 KB금융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오너일가의 잔여 지분을 비롯한 주요 주주(기관투자자)의 지분 매입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최근 LIG손보 주가 부진의 주요인은 미국지점 일반보험의 지속적 손실, 규제 변경에 따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 상승 추세인 자보 손해율 등 실적 요인에 기반한 것"이라며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이나 투자의견 변경 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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