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영록 전 회장 'KB비리' 의혹 15시간 조사

"성실히 답변했다" 말한 뒤 귀가…인터넷등기 사업자 선정 개입 등 혐의 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4일 오전 1시께 돌려보냈다.

임 전 회장은 23일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소환된 뒤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가 귀가했다. 임 전 회장은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받았다.

임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성실히 답변하고 갑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은 혐의와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L사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65)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주식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12일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임 전 회장은 IPT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열 전 전무(45)가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당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임 전 회장이 IT업체 C사를 사업에서 밀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L사 주식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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