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하며 헌재가 말한 '사무사 무불경' 뜻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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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 선고에 앞서 '사심없 음'을 강조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벌어질 정치적 논란을 경계했다.

이날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사무사' 즉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사됨이 없고 , '무불경' 늘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무사 무불경(思無邪毋不敬)'의 마음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디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 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 기를 바라면서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무사'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는 '시삼백(詩三百)을 일언이폐 지(一言以蔽之)하면 왈(曰) 사무사(思無邪)라'고 했다. 진실됨을 강조하는 말 로 글자 그대대로 풀이하면 '생각에 잘못됨이나 간사함이 없다'는 뜻이다.

또 사무사는 공자가 생동감 있는 '시경'의 시를 곧 백성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는 풀이도 있다. 박 소장은 검사 시절에도 이 말을 즐겨 썼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맡았을 때 검사들에게 '겸손과 투명성, 사무사'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무불경'은 유교 경전 중 오경의 하나인 '예기'에 등장한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으로 매사를 대하는 태도와 몸가짐을 강조한 말이다.

'사무사 무불경'은 율곡 이이 격몽요결 지신장에도 나온다. 이이는 '사무사무불경 두 구절만은 일생동안 실천해도 끝나지 않으니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남겼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고 통진당의 '정당해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정당해산 인용에 찬성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나오는데 이번 공판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크게 상회하는 인용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통진당 소속의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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