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여성에 '엽기적' 모욕…'일베' 회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생존여성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 집유

세월호 생존여성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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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여성에 '엽기적'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회원 A(2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후 일베 사이트에 접속, 한 생존 여성 관련 기사에 엽기적인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댓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몇 분 뒤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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