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20대女, 이별 통보한 남친 집 털다 CCTV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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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20대女, 이별 통보한 남친 집 털다 CCTV에 적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별 통보에 분노해 남자친구의 집을 턴 20대 여성이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A(26·여)씨를 절도 혐의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4시쯤 익산 모현동 B(30)씨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진공청소기, 파카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B씨와 만남을 가져오면서 범행 전날 B씨가 '헤어지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자 B씨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가 전날 이별 통보를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원룸 폐쇄회로(CC) TV 카메라에 찍혀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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