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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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법원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에 큰 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코스피시장에서 이마트는 오전 9시18분 현재 전일보다 1만3000원(5.98%) 상승한 2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1만주 이상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139480), 롯데쇼핑(023530)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보호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들의 현실적 불편 등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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