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음식점 금연, 흡연자는 어디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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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음식점 금연, 흡연자는 어디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다. 하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시에는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불어난다.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행 중인 '흡연석', 즉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꾸민 뒤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곳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피씨방이나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일제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음식점 금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새해 음식점 금연, 이제 뭐 담배는 피지 말라는 것 같다" "새해 음식점 금연, 담배값은 오르고 단속은 거세고" "새해 음식점 금연, 업주들 하소연 넘치겠다" "새해 음식점 금연, 더러워서 담배 끊는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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