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186표, 반대 1표 기권 11표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고 업무 범위도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됐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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