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4대 정유사와 양해각서(MOU) 체결

9일 오후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막기에 앞장…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OIL 정품·정량 공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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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과 정유사들이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모은다.

관세청은 9일 오후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와 ‘해상 면세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관세청과 정유사들은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 지정 ▲해상면세유 정품·정량 공급관리 등 불법유출 예방 ▲정유사 소속 급유담당자 지정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요인 없애기 ▲정보교환 및 협의회 개최 ▲우수업체 포상 등에 나선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들 정유사들과 끈끈한 민관협력체계를 갖춰 ‘정부3.0정책’(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일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탈세 등 국가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면세유류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지하경제 양성화, 부정부패 없애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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