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순사건 관련 조례 ‘잠정 유보’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의회가 8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잠정 유보키로 의결했다.여수시의회는 이날 오후 기획자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서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관련 조례를 향후 시민적 합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제정을 일단 보류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발의했으나 여수지역 안보·보훈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조례안은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등 지원사업을 명시해 사업 대행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을 적시했다.그러나 여수지역 안보·보훈단체들은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과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대다수 의원들은 ‘아직 시민적 합의가 성숙되지 않아 자칫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들어 조례안 제정을 유보키로 했다.

여수시의회 김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언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강행할 경우 자칫 지역이 갈등과 분열로 갈 수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도 상위법 미제정과 사회적 합의 및 분위기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질 부담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나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과 보훈·안보단체 회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짐으로써 향후 찬·반 입장에 따른 갈등 심화를 예고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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