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오차"VS"오차범위 넘어" 현대車 연비 '공방'

연비 측정기관과 방법 등의 차이에 대한 공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싼타페' 소비자가 광고 시 연비를 부풀려 홍보해 손해를 봤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날선 공방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의 심리로 8일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연비 측정 기관과 측정 방법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현대차 측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평가를 했는데, 국토부 결과는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 "예전부터 산자부가 관리하는 구 에너지이용법에 따라 표시 연비가 규제돼 왔기에 산자부의 시험결과를 따르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은 이에 대해 "표시 연비는 단속·평가기관 중 어느 곳에 합격된다 해도 다른 곳에 불합격되면 위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 측이 다시 "연비란 시험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국토부는 가속페달을 심하게 밟는 등 '가혹주행' 흔적이 있다"고 반박하자 소비자 측은 "그럼 국토부의 14개 차종 자기 인증 검사에서 왜 현대차 1종을 비롯 2종을 제외하고 12종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느냐"고 재반박했다. 이어 소비자 측은 "연비는 오차가 있는 것이 맞아서 5% 오차범위를 인정하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법정공방은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했는지,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 광고법을 위반했는지에 맞춰졌다.

앞서 현대차의 싼타페 구매자 5000여명은 "연비를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구매했으나 과장된 표시연비인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 기일은 내달 26일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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