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호(號)’ 첫 인사제도 개선안 무엇이 담겨있나?

실·국단위 희망전보 시행 및 전문보직제 확대, 근무평정 개선… 청탁·알선자 승진·전보인사 배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호(號) 출범 후 첫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인사제도의 핵심은 실·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적인 조직 인사운영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희망전보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한 인사 및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 실적 검증제도’ 도입을 통한 엄격한 승진인사 단행, ‘전문 보직제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 등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아울러 인사 관련 청탁·알선자에 대해서는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배제하고 부패 행위자는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나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조직역량 향상 지원 인사= 현재 실·과 단위의 전보인사를 실·국 단위로 개선한다.
이는 실·국장에게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해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조직 인사를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전보인사에 반영하는 ‘희망전보시스템’을 도입, 개인의 희망을 기준으로 실·국장이 추전하는 인사를 매칭해 전보인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실·국별로 정원 범위내 TF조직을 구성, 2개과 이상 걸쳐진 업무나 현안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또 그동안 잦은 순환보직, 무원칙의 전보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했던 전보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동일부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수시 인사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보직제’를 확대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보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 이내에 다른 보직으로 전보가 제한된다.

또 직급·직렬별 일정한 경로나 원칙 없이 이뤄졌던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적재적소에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직경로를 지정·운영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중앙부처와 4·5급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중앙부처 교류를 통해 현안업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인사교류를 유인하기로 했다.

원소속기관 복귀시 희망보직을 부여하고 교류가산점 부여, 근무성적평정 최하 ‘우’등급 및 성과상여금 최소 ‘A’등급 부여, 2배수 이내에서 승진 우선 발탁, 주택보조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성과와 일 중심의 인사= 공정성 결여 등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컸던 근무평정 및 승진제도가 개선된다.

시는 적시적소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인사시기와 맞물린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현행 6월말, 12월말에서 4월말, 10월말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로연수(1월, 7월)와 인사시기(2월, 8월)가 일치하지 않아 관리자급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장기교육 복귀자가 오랜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근무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의 신청분야를 현행 총 8개 분야에서 PM사업, 국정평가, 격무·기피업무 이외 항목을 폐지하고, 격무·기피업무 실적가산점 부여기준도 1년이상 근무 후 6개월 단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했다.

‘사전 실적 검증 제도’ 도입을 통한 엄격한 특별 승진 운영으로 정실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진인사 시 부서장 및 동료, 노조의 추천을 거쳐 추진성과에 대한 실적을 검증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호부서의 연속근무를 제한하되 기피부서 근무자에게는 희망전보 및 우선 승진, 국내외 선진지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는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토록 했다.

▲투명한 인사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채용 및 전보·승진에서 소외됐던 여성 및 장애인공무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개선안에 담았다.
반면에 인사 관련 청탁·알선자에 대해서는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배제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은 업무와 유사한 보직이나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나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민선6기 인천의 비전과 시정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정 방향 및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해 책임시정을 구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상시학습제도를 개선해 직급별 직무교육을 필수학습과정으로 지정,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는 공직자 개인역량과 조직역량을 발전시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각 직렬 및 노조 대표 등으로 TF를 구성해 인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인사제도 벤치마킹, 외부 전문가 자문, 군·구 인사담당 회의 등을 거쳐 민선 6기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했다”며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 활성화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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