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학생에 '황산 테러'…무슨 일 있었나

대학교수가 검찰청사서 '황산 테러' [사진=SBS 뉴스 캡쳐]

대학교수가 검찰청사서 '황산 테러' [사진=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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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학생에 '황산 테러'…무슨 일 있었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학생에게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다치게 한 30대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6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미리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뿌려 B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정실에 함께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6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진민희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기지역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조교인 B씨가 학교에 헛소문을 내고 다녀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 9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교수는 당시 조교이던 B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지며 학교 측은 내년 2월 재임용에서 A교수를 탈락 통보했다.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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