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각 8억원 과징금 부과(1보)
권용민
기자
입력
2014.12.04 12:01
수정
2014.1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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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을 어긴 22개 유통점 중 19개는 150만원, 3개는 100만원이 부과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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