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도 우량기업은 상폐심사 약식으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도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량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때 '약식심사'를 받게 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우량기업에 횡령ㆍ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상폐사유가 발생하면 영업ㆍ재무에 대한 심사자료 요청이나 현지조사를 생략하고 경영투명성 위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법인이 반년 내에 다시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경우 앞선 심사 이후의 경영 변동상황 및 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위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량기업은 코스닥 상장사의 개별ㆍ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안정성ㆍ영업지속성ㆍ수익성ㆍ유동성 등을 정량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시가총액이나 과거이력 등을 참조한 정성평가로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해 인정된다. 최근(70%)과 직전(30%) 사업연도는 가중치가 부여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상위 10% 정도가 우량기업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획일적인 실질심사 절차를 적용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장기화되는 등 불편을 야기하므로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하거나 이미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사유 중심으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기존 상장위원회가 맡고 있던 업무가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분산됨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고, 실질심사 실시 및 대상결정 시기를 다듬는 한편 상폐 내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거래소가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앞서 2012년 5월 약식심사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코스닥 시장도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상대적으로 취약기업이 많아 2년 이상 시간적 격차를 두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나 횡령·배임 발생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많이 개선돼 지금이 도입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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