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림당, 내년 1월 주식명의개서정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예림당 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1일까지 주주명의개서를 정지(주주명부폐쇄)한다고 1일 공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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