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노예 놀이'하며 초등학생 임신시킨 40대 12년형 선고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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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노예 놀이'하며 초등학생 임신시킨 40대 12년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가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속인 뒤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월 10대들의 인터넷모임에 가입한 뒤 채팅을 통해 B(당시 12세)양을 만났다. 이후 자신을 19세 남학생으로 소개해 친분을 쌓은 뒤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며 인터넷 관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만나고 싶어하자 나이가 들통 날 것을 우려, 자신이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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