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신위 봉안 '용인 심곡서원' 사적 지정예고

심곡서원 전경

심곡서원 전경

원본보기 아이콘

조광조가 직접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느티나무

조광조가 직접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느티나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조선 중종때 사림파의 영수였던 정암 조광조(1482~1519년)의 신위가 봉안돼 있는 '용인 심곡서원(深谷書院)'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의 시묘(侍墓, 부모의 상중에 3년간 무덤 옆에서 막을 짓고 삶)살이를 한 곳이자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지역으로, 1605년 그의 묘소 인근에 사우(祠宇, 선조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연 수차례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장소)가 조성됐다. 이 사우에 조선 효종 원년(1649)에 ‘심곡(深谷)’이라는 이름과 현판, 토지 등이 내려지면서, 강당(講堂) 등을 중창한 것이 지금의 심곡서원이다.강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제향 공간인 사우가 뒤쪽에 배치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을 갖춘 심곡서원은 조선 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곡서원은 1871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시 조광조를 모신 서원 중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 가치가 있다.

사우와 강당은 각각 1636년과 1657년 작성된 상량문(上樑文,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을 적은 글)이 최근 발견됐으며, 우암 송시열이 지은 심곡서원 강당기(講堂記, 강당 건축을 기념하여 지은 기문, 1673년)를 비롯해 곡서원 학규(學規, 서원 등에서 독자적으로 정하여 지키고자 한 규칙, 1747년), 숙종대왕 어제(御製, 임금이 지은 글, 1740년) 등이 전해지고 있어 심곡서원의 역사와 내력을 알 수 있다. 경내에는 조광조가 직접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령 500여 년의 느티나무도 남아 있으며 서원 인근에는 ‘조광조 묘와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69호)가 위치해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