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시 백인 경찰 불기소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 8월 비무장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미국 미주리주(州) 퍼거슨시 백인 경찰에 대해 미주리주 대배심이 24일(현지시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로버트 매컬러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9일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죽인 대런 윌슨 경관에 대해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백인 9명, 흑인 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브라운과 몸싸움을 벌인 윌슨 경관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이번 사건이 인종 차별에 근거한 무고한 시민 사살이라고 주장해온 브라운의 유족측은 대배심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배심의 백인 경찰 불기소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 소요 사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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