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 로비스트, 前 해군 대령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통영함 소해함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에게 다리를 놔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예비역 중령과 대령을 2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예비역 대령 출신 김모(63)씨는 한 무기중개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며 동시에 불법적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미국 방산업체 H사 강 모 대표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아 지난 7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는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점 등 인맥 등을 활용 비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장비선정 대가로 H사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해군 중령 최모(46)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최씨는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인 W사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해함에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630억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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