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 사외이사 '감시와 견제'로 거듭나야

금융위원회가 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안'을 발표한 것은 말썽 많은 금융권 사외이사 제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6월 제출한 관련 법률안이 2년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자 우선 이 모범규준을 가지고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갈등하던 KB금융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자 더 미루지 않고 모범규준 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외이사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학교수 등 일부 사회집단의 밥그릇(부업)으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경영자를 위해 거수기가 돼 주는 것도 모자라 경영자와 결탁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기도 한다. 심지어는 KB금융 사태에서 보았듯이 경영자들과 함께 편을 갈라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임하는 데 뒷배가 되기도 한다. 일반 기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금융위가 모범규준 안으로 제시한 사외이사제 개혁의 핵심 방향은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ㆍ회계ㆍ경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명시했다. 대학교수보다 금융권 실무경력자에게 유리한 요건이다.

이로써 관피아 논란을 타고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50%로 확대된 대학교수ㆍ연구원의 비중이 앞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평가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도 사외이사 기능 회복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도 눈에 띈다. 다른 금융사와 달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것도 그 하나다. 이사회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저하와 관권개입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자회사 겸직 허용도 다시 따져 볼 문제다. 무엇보다 제도 개혁의 성패는 취지대로 사외이사진이 구성되느냐,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나 '권력화'의 비난을 벗어나 제 기능을 다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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