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주파수 '정부안' 최종 확정…이유는?

-정부안vs방송안 이견 팽팽하다 정부안으로 최종 결정
-"일본과 주파수 혼선 없고 국제 주파수 표준에 맞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가 14일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20MHz폭 할당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 및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시해 온 대안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주파수 700MHz대역 구간의 108MHz폭(698~806MHz) 가운데 하향 718~728MHz, 상향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재난망으로 할당하는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방송사 및 일부 국회의원들은 하향 758~768MHz, 상향 788~798MHz 대역을 고집했다. 정부안은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것이고, 방송사가 제시한 대안은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이날 정부안을 최종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타 국가와의 주파수 혼선 가능성과 국제 주파수 표준 준수 여부 등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망인 만큼 '안정성'에 가정 큰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안은 상향과 하향 주파수 간격이 55MHz 폭으로 충분히 넓어 통신 환경이 안정적이고, 다른 주파수를 배정할 때도 효율적이다. 또한 일본 KDDI가 활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와도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재난망 국제표준 주파수를 따랐기 때문에 통신 부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반면, 지상파 및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주파수 대역은 상향 대역이 일본의 NTT도코모와 이엑세스의 이동통신 하향 주파수와 일정부분 겹쳐 전파간섭이 일어난다. 만약 이렇게 되면 남부 지역에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재난 통신을 위해 일본 이통사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안은 일본과 맺은 국제주파수 협약을 위반하게 돼 국제분쟁의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안은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서 "또 이동통신 상용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 단말기 및 부품들의 수급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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