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 (2보)

‘정리해고 유효’ 취지 판결…2심 재판부 ‘정리해고 무효’ 판결 대법서 뒤집혀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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