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대기업 불공정관행 신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관행을 보복의 염려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익명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2007년 이후 올해로 8회째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추진성과 및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정착이 잘 돼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15개 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가 설치해 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정위에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행사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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