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에 스마트워치 가져오면 안돼요'

4교시 탐구영역,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나머지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바닥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 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10일 이같이 안내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점은 스마트워치(삼성 갤럭시 기어, 소니 스마트 워치, 페블 스마트 워치 등)를 절대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득이하게 이들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실시에 관한 것이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가 제공된다. 이때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개인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이 담긴 안내문은 수능시험 전날인 오는 1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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